경북 경산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비로 사용된 대출금(1천550억원)에 대한 매입확약(채무보증 및 부담) 기한을 3년 재연장 한다.
경산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재연장)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의 사업자금 조달 및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경산시가 기존 대출 미상환액(1천550억원)에 대한 매입확약 연장을 2025년 1월 9일에서 2028년 1월 9일까지 3년 재연장하는 안이다.
이같은 매입확약 3년 재연장을 하게 된 것은 사업사행자가 채무보증 기간을 2025년 1월 9일까지 연장을 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부 승인이 장기화됨에 따라 분양이 중단됐고, 건설·주택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돼 사업시행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보증기간내 이루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공정률이 1단계 98%,2단계 99%이나 개발계획 변경 장기화 및 후속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늦어진 상업시설용지 분양을 내년도에 하고, 공동주택용지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계약해지 후 2026~2027년 재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산시가 경산지식산업개발㈜이 사업자금 조달 및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경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 5월 9일~2023년 5월 9일까지 9년간 매입확약을 했었다.
당시 시가 매입확약한 대출 약정액(3천162억원) 중 경산지식산업개발㈜이 2천717억원을 인출했었다. 시의 매입확약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사업 비용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분양이 마무리 되지 않는 등 사업이 끝나지 않게 됨에 따라 경산시가 지난해 3월 경산시의회에 미상환액(1천850억원)의 매입확약 기간을 2025년 1월 9일까지 20개월 연장(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통과됐고,이번에 대출금 잔액(1천550억원)에 대한 매입확약을 3년 더 재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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