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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결혼중개업체 피해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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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일부 결혼중개업체의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준수 여부 이행 조사 등에 나선다.

경북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체 신청은 총 1천1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 경북지역은 2022년 대비 45.4%나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늘었다. 이는 전국 대비 38.1% 높은 수치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은 30대의 접수 건수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28건, 27.6%), 50대(147건, 1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20대 소비자의 피해 건수는 26건에 불과했지만 전년(11건)에 비해 15건(136.3%)이나 늘었다.

피해 유형은 대부분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계약 불이행(232건, 195%), 청약철회(46건, 3.9%) 등 순이다.

지역에선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36건(75.0%)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이에 도는 도내 결혼중개업체 20개소를 현장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거하는 한편,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개정 전 표준약관을 사용 중인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 도는 각종 지역행사를 통해 결혼중개업 관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도 적극 전개하는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 전 사업자 정보 확인과 계약서의 거래조건 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표준 약관 사용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저감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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