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17일 수자원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중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성덕댐·영주댐·한탄강댐 등 총 네 곳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해당 댐들에 대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보현산댐은 2025년, 성덕댐·영주댐·한탄강댐은 2027년) 후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경우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보현산댐의 경우 2020년~2021년 시공사(대우건설)에서 누수 차단을 위해 DSI(Dam Sealing innovation) 공법으로 차수(遮水) 공사를 시행, 누수 없이 관리되고 있다.
성덕댐과 영주댐은 지속해서 누수가 발생해 콘크리트 백태는 물론 겨울철 고드름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시기적절한 하자 보수 관리를 통해 시공사도 책임을 다하고 국민 혈세도 아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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