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 부지 활용 위한 법률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송기헌 의원은 지난 11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폐철도 부지 활용과 관련해 장기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폐철도 부지의 경우 지자체가 승인받은 활용 계획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20년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4일 '폐철도 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토부 장관은 매년 폐철도 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 부지를 국가가 매입,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폐철도 부지를 관광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5년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폐철도 부지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토지는 지자체에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자체가 싼 가격에 폐철도 부지를 장기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부지에 주차장, 도시공원 등 주민복지시설이 건립됨에 따른 주민 편의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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