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 기후 위기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과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부가 기후 위기 시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개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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