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중 한방약품비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이 2014년 0.21%에서 2023년 0.15%로 감소추세이며, 한방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비율도 2014년 1.22%에서 2017년 1.31%로 상승했다가 2023년 1.12%로 감소하고 있었다.
또 건강보험 한방약품비는 지난해 청구건수 2만8천130건에 399억원으로 한약제제를 제외한 총 급여의약품 25조8천204억원의 0.15% 수준이었으며 한방진료비 3조5천740억원의 1.12%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방약품비 비율 감소 원인에 대해 "총약품비가 고가의약품 신규 등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한방약품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행위료와 약품비 등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수가계약을 통해 행위료가 인상되는 반면 노인외래정액제의 총액상한액은 약제비 포함시 1만5천원, 2만5천원, 3만원 등으로 유지되고 있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노인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노인외래정액제가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이면서 정작 노인 환자에게 값싼 한방의약품을 투약하는 게 관행화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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