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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꺼짐 예방'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2개월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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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장부터 특별점검 실시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5분께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2대가 빠져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오전 8시 45분께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2대가 빠져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굴착 공사장 등 '싱크홀'(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두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 도심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이다.

서울 강남과 최근 8차례 침하가 발생한 부산 사상의 특별고위험현장 11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날부터 두 달간 점검이 진행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점검 현장 인근 도로의 지반탐사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도 병행한다. 위법 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지난달 착수회의에서는 특별점검의 내실화와 부산시 지반침하 대책, 이달 2차회의에선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현황과 지반탐사장비 성능검증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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