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 ▷서울교통공사 3억6천만원 ▷코레일 3억원 ▷국가철도공단 1억2천만원 등 3개 기관에 각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36분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이던 작업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함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과징금 3억원 중 1억8천만원이 4월 18일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과 탈선사고에 따른 조치다. 기관사는 운전 중에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전방 신호와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 수신호나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사고에 따른 재산 피해액만 약 6억9천만원이다.
국가철도공단은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이 역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철도노선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변경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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