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중 성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학교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성 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에 이른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경우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원 15건, 교육직 일반 공무원 8건 등 총 23건의 성 비위 징계가 이뤄졌다. 이 기간 교원 4명이 성 비위로 파면됐고, 5명이 해임 조치됐다. 교육직 일반 공무원 1명도 파면됐다.
경북은 교원 33건, 교육직 일반 공무원 7건 등 총 40건의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있었다. 이중 교원 2명은 성 비위로 파면됐고, 10명은 해임 조치됐다.
전국적으로 징계 수위는 정직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 순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 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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