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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법 위반' 혐의 영주시의원 사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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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충무 의원 과 업체 A 대표 조사 받고 관련 자료 제출 받아"…"경북 경찰청으로 사건 이첩"

우충무 영주시의원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우충무 영주시의원 사건(매일신문 2024년 6월 13일 보도 등)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영주시지부가 지난 6월 13일 우 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공신련 대표는 30일 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영주경찰서로부터 우충무 의원과 관련한 사건이 경북경찰청으로 인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공신련이 영주경찰서에 접수한 우충무 영주시의원 관련회사 부정 수의계약 고발장. 공신연 제공
공신련이 영주경찰서에 접수한 우충무 영주시의원 관련회사 부정 수의계약 고발장. 공신연 제공

현재 우 시의원과 회사 대표 A씨는 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공신련 관계자는 "우 의원 부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가 부정 수임한 184건을 포함 총 수의계약 273건(10억여원 상당)은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며 "위장 회사 운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횡령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부인이 주식 33.33%를 소유한 A회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지난 26일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충무 의원 이해충돌법 위반과 관련, 영주시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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