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법원 판결에 불만족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이러한 가정법원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탄핵 반복 안된다" 보수 대결집, 강력 저지 움직임
與 소장파 의원들 "대통령 사과…임기단축 개헌 촉구"
'尹 탄핵' 현실되면 巨野 제동장치 사라져…'4대 개혁'도 올스톱
한동훈 "尹,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영상]
"박정희 동상, 우상화 아닌 정상화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