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최근 이사를 한 곳에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조두순 집 앞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두순의 이사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조두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는 폐쇄회로(CC)TV와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옮겨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집 계약이 끝나면서 기존 거주지에서 2㎞가량 떨어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사한 주택의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하면서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했다.
조두순의 새 집 반경 1.5㎞ 내에는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빈틈 없는 철통감시를 약속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며 "어제(지난달 31일)는 경기남부경찰청장님을, 오늘은 안산시장님과 안산단원경찰서장님을 만났다. 경찰과 안산시 및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긴밀한 협조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출소일은 2020년 12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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