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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약한 사람은 못 본다…닭 한 마리 국물에 뜬 '검은 깨'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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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의 닭한마리에서 발견된 벌레. 온라인커뮤니티
한 식당의 닭한마리에서 발견된 벌레.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음식점에서 '닭 한 마리' 요리를 주문한 손님이 국물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충격을 전해줬다.

6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현재 난리 난 음식점 위생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일행과 함께 닭 한 마리 건더기를 건져 먹은 후 남은 국물에 밥이나 칼국수를 끓여 먹으려다가 벌레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닭기름과 함께 후추, 깨 등으로 추정되는 검은 점들이 둥둥 떠 있는 국물의 모습이 담겼고, 확대해 보니 국물에 떠 있던 검은 점의 정체는 후추나 깨 같은 향신료가 아닌 다리가 달린 벌레로 추정됐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식당의 위생 관리 소홀함을 지적하며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것 같다" "깨인 줄 알았다", "노안이라 확대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벌레가 진딧물이나 초파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배추와 같은 채소의 잎에 벌레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벌레의 유입 경로를 추측하기도 했다.

해당 식당에서 제공된 닭 한 마리 요리는 커다란 냄비에 닭과 각종 채소를 넣어 테이블에서 끓여 먹는 방식으로, 이미 고기를 먹은 후 국물에 밥이나 칼국수를 말아 먹기 전에 벌레가 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이를 1399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며, 신고 지연 시 증거품 변질로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생 문제로 인해 식당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 시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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