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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체불임금 47억원 적발…전년 대비 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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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955개 사업장에서 6천516건 법령 위반 사항 발견
상습 임금체불도 38개 사업장에서 89건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북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은 업체들이 적발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2천1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해 1천955개 사업장에서 6천51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천749건 적발된 것보다 13.3% 늘어난 수치다.

노동청은 3년 이내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38개 사업장에서 89건의 불법 정황을 발견해 사법처리했다. 지난해 7개 사업장에서 11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사업장 수는 18.4배, 위반 건수는 8배 증가했다.

적발 업체 중 880개 사업장에선 임금, 수당 체불액이 47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적발된 23억9천800만원에 비해 43.2% 늘어난 셈이다. 노동청은 체불액 중 28억800만원을 청산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청은 익명제보 시스템(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받고, '신고사건 감축을 위한 특별 추진지침'에 따라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한 사항에 관해서는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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