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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재정 어려운 상황"…담뱃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2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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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법' 일몰 기한 연장 방안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마지막 관문 남아"

시도교육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간 1조6천억원에 이르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일몰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은 연간 1조6천억원가량 감소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중앙정부 부담을 규정한 제도 역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어서 연장이 불투명한 데다, 늘봄학교·유보통합·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교육청 입장에선 돈을 쓸 곳이 많아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어려운 만큼 해당 규정이 예정대로 일몰돼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편입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정부안이 정해진 것"이라며 "행안부는 원칙대로 2년 뒤에는 규정을 일몰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계에는 좋은 뉴스"라면서도 "다만 정부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이고,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관문은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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