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유예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 시장과 함깨 대법원에 상고한 정무비서 A 씨에 대한 선고일도 같은 날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만큼 김 시장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여 명에게 6천600여만 원 상당의 선물과 돈을 돌린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천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