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를 폭행하고 택배 차량을 몸으로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 B(31)씨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욕설하고 B씨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의 택배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고, B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약 18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