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방송인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어 상습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 씨 측은 "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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