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고 직전 잠적했던 200억원대 투자사기범에 징역 7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9일 2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투자금 2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도중 지난해 7월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A씨는 기업 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며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 기업으로 불린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합병이나 회사 인수와 관련된 능력 또는 경험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면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선고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주해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