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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지자체 지원센터 설치·전담인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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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변경 가능성·예상 비용 컨설팅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물량이 3천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천실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를 설치를하고 그 외 지자체는 전담 인력을 지정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전담인력 2명이 배치됐다.

이번 조치로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춰 생숙 관리 방향을 정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과다 공급된 곳에선 생숙의 숙박업 신고보다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도 안내한다. 오피스텔 변경 가능성 및 예상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 컨설팅을 해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합법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 의지를 보인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은 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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