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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결로 계엄령 '무효화' 즉각 해제해야…대통령실은 입장 발표 없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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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여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를 두고 "결의안 통과로 계엄령 선포는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30분 현재,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해제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진은 기자들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 통과는 윤 대통령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신속한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침묵이 이어지면서 계엄령 해제 공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무효화가 된 만큼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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