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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