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23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다.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현수막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게시를 허용하면서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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