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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했다…불허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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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판정을 받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판정을 받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 모습. 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23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다.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현수막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게시를 허용하면서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허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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