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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설 성수품 부정유통 특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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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1일까지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울진해경은 외사 경찰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울진·영덕군 유명 항·포구 수산시장, 재래시장,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밀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울진·영덕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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