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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