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올해부터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을 반영해 개선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일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중주차의 신고 간격을 종전 5분에서 3분으로 단축했다. 차량 내에서의 불법주정차 신고도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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