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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시공자 선정 무효' 부결된 서문시장 4지구…첫 삽 뜰 시기 미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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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화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개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서문시장 4지구 모습. 김지효 기자
2016년 화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개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서문시장 4지구 모습. 김지효 기자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좀체 해결되지 않고 있다.

12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A사의 '선정 무효' 안건이 지난 9일 열린 총회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조합 집행부와 법정 다툼을 이어온 A사는 이날 부결을 계기로 계약을 촉구하고 있지만 조합은 선정 무효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합 집행부는 ▷A사의 조합원 개별 접촉 등 홍보 위반 ▷특화 및 대안설계 금지 위반 ▷토목 등 면허 미보유 등을 이유로 해당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 결과 찬성 244표, 반대 237표, 기권 및 무효 13표로 참석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조합 측 선정 무효 안건이 부결되면서 시공사 측은 계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A사는 이전부터 선정 무효를 주장한 조합에 지위확보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이날 투표 결과에 "해가 바뀐 만큼 갈등을 빠르게 봉합해 4지구를 어서 지어야 할 것"이리며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그동안 계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건 것이고, 계약 가결이 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선정 무효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관 4지구 조합장은 "찬반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한 만큼 자문변호사와 법률검토 후 다음 회기에서 재차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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