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인가.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 하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 운영자 6명"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유튜버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을 겁박할 때는 사용하고 소송을 단축 시킬 때는 삭제하고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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