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가운데 이 재판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미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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