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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 돈 수억원 떼먹어 사기죄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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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립대 A교수 징역 1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동료교수에게 3억원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은 대학교수에게 사기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A(60)교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배우자 퇴직금으로 갚겠다"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에게서 3억1천만원을 제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빚을 갚지 않은 채 2023년 3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액이 2억5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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