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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체주의나 다름없는 야당의 카톡 검열·부정선거 '입틀막'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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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내란(內亂) 선동(煽動)으로 처벌받는다"고 밝혀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권(野圈)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유튜브·SNS 등의 매체를 이용해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流布)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카톡 등 SNS 검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처벌(處罰)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강력하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카톡이 가짜 뉴스의 성역인가"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저급(低級)한 인식(認識)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등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SNS 통제를 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부정선거(不正選擧) 의혹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 대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식의 억지만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투표용지 등이 대표적이다.

선관위의 주장만을 사실·진실로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의혹 제기 등을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부정선거를 비호·은폐·조장한다는 비난(非難)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등 야권이 부정선거 의혹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국민들을 억압함으로써 덮어 버리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다는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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