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이날 헌재에 60여쪽의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의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을 내세웠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같은 상황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 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았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같은 날 제출한 10여쪽의 다른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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