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2일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7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부쳐진 동행명령장 발부 건은 재석 위원 18명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라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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