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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 尹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불응 시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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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롯, 김용현 전 장관 등 7명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2일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7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부쳐진 동행명령장 발부 건은 재석 위원 18명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이다.

동행명령장에 따라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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