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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아내의 차 바퀴 나사 뺀 50대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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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고, 200만원 공탁한 점 고려"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황운서)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다행히 운전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2월 새벽 시간대 아내인 B씨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고 B씨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평소와 달리 차량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며 큰 소음이 나자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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