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이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불을 빠르게 끄기 위해 일부 개인의 기물을 파손할 때 소방기본법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 장벽이 많다. 피해를 입은 상대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소방대원에게 물을 수 있어 위급상황이지만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방대원의 활동 제한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북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방 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 및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해 무분별한 청구를 예방하고,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실보상이 누락 돼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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