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방관, 불 끈다고 집을 부셔? 물어내!"…안심하세요. 이제 경북도가 냅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소방활동 중 인적·물적 손실 보상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지원 근거 마련

지난달 28일 낮 12시 51분쯤 안동시 예안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달 28일 낮 12시 51분쯤 안동시 예안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불을 빠르게 끄기 위해 일부 개인의 기물을 파손할 때 소방기본법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 장벽이 많다. 피해를 입은 상대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소방대원에게 물을 수 있어 위급상황이지만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방대원의 활동 제한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북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북도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방 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 및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해 무분별한 청구를 예방하고,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는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실보상이 누락 돼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들이 예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