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8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 교차로 부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 1층 서점으로 돌진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렌트카를 몰아 직진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인도를 침범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도 위에 있던 70대 여성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 A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 등 2명도 사고로 경상을 입고 이송됐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씨가 병원에 있는 상태로, 조만간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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