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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직 전공의, 앞으로 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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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수련을 재개할 레지던트 모집 마감일인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 수련을 재개할 레지던트 모집 마감일인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향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천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의무장교(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가운데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한다. 나머지 200~300명은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한 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일반적으로 1천명 남짓이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나자 국방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군의관 선발 방식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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