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권이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주문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서면으로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공판은 종료될 예정이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집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은 3월 중후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의구심이 더 증폭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사법적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