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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여당 김상욱 유일하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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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주목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특검법 반대로 당론을 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내들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에서는 김상욱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 부부와 여권 잠룡들을 정조준하는 이 특검법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여야는 난타전을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섰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로 당론을 정하고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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