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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석방에 "공수처 해체법 발의…불법수사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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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이후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론이 이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수처의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8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결정해야 한다"며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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