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이후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론이 이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수처의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8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결정해야 한다"며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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