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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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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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