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던 점과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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