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는 '공공 펫시터'를 양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부담(매일신문 1월 29일)을 덜어줄 근거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위탁 수요에 비해 시설‧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21일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돌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에서 접수된 유기 동물 숫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 부재와 사회적 비용 증대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펫시터'를 양성해 유기 동물 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공공 펫시터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유기동물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는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대구 달서구가 최초다. 달서구의회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임미연 달서구의원은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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