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청년세대를 외면한 개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걸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정안이지만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반대나 기권 의원 중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도 포함됐다.
한 전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8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 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즉시 인상하면서도 정작 보험료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결국 돈을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에게는 유리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큰 짐이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정부가 애초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과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우선시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간 갈등도 심화할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권이 약한 청년세대야말로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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