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업승계] 가업증여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업승계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업승계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가업의 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세 가지가 해당된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및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둘째,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이다.

셋째,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최진혁 전문위원은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 유상증자시 수증자의 실권,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 등으로 증여받은 주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세 가지 사후관리 여건 위반이 발생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을 잘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가세연의 주장을 허위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
삼성전자의 임직원 평균 월급이 올해 1분기 1천2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CXO연...
광주에서 50대 경찰관 A 경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그는 2024년 발생한 경찰관 피습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미국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의 입국을 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