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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야인'으로…사법처리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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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신분으로 내란죄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해 재판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즉시 직을 잃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구속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까지 되는 비운의 결말을 맞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가 재판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침묵에 휩싸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에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파면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맞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죄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해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 재판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나온 만큼 내란죄 무죄 입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다, 경찰, 검찰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야권의 수사 요구도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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