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북동부 산불 대피에 도움을 준 세 명의 인도네시아인(매일신문 2일 보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31) 씨는 산불이 영덕 일대로 확산되자 주민들을 깨우고 업고 뛰며 대피를 도왔다.
외국인 선원인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산불이 번지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했다. 이날 마을 이장 김필경 씨, 어촌계장 유명신 씨도 함께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산불이 번졌을 당시 이 마을 주민 약 60명 중 상당수는 집에 머물고 있거나 이미 잠든 상황이었다.
특히 수기안토 씨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7명을 직접 업고 나왔고, 같은 마을에서 일하는 레오(인도네시아) 씨도 주민 구조를 도왔다.
이렇게 경정3리 주민 100여명이 마을 앞 방파제에 모였고, 민간 구조대장 전대헌 씨의 도움을 받으며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수기안토 씨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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