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는 15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선 시의원 6명이 5분 발언에 나섰고,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5분 발언에서는 ▷최광열 시의원의 이동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 설치 및 환경개선 ▷김철수 시의원의 국토부 측 일방적인 영일만대교 노선 변경 우려 ▷김은주 시의원의 지진 피해 현장 보존과 국가지진방재교육관, 지진박물관 등의 건립 및 시민참여형 지진 아카이브 구축 ▷김상백 시의원의 오션힐스 포항CC의 환경오염 유발, 주민의견 반영 미흡 등 운영의 문제점 지적 ▷임주희 시의원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나셀(Nacelle)에 산불감시용 CCTV 설치 및 헬리카이트 도입을 통한 산불 감시 체계 강화 및 산불 예방 제안 ▷박칠용 시의원의 오천읍 인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생산 설비 설치의 재검토 등이 요구됐다.
김민정 시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추진한 2025년 장애인형 빙상장 공모사업과 관련해 내부결재 절차 규정 위반 등 행정절차 위반을 지적하며, 포항시에 공모사업 취소 신청 및 경북도의 회신 공문 내용을 의회에 공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포항시가 이를 바로잡고자 공모 취소를 했음에도 경북도의 독단적 행정으로 포항시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경북도에 공식 답변을 요청할 것을 포항시에 주문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김상민 시의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 심사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심사 누락, 사전절차 미이행된 예산 제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예산의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선 2025년 당초예산 2조8천900억원 대비 4.74%, 1천370억원이 증액돼 제출된 추경예산안 3조270억원(일반회계 2조6천709억원, 특별회계 3천561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4억7천840만원 삭감 의결했다.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회부 요구에 따른 토론 및 표결 과정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시의회는 임주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제324회 제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 결산예비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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