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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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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2인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이날 이틀째 평의를 열고 오후 6시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효력은 정지되며, 추후 헌재가 내릴 본안 사건의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 대행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일 뿐이고,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기에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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