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투자 사업을 빌미로 지인에게 5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10월 지인 B씨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시 한 달 내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5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초기 수익금이라며 B씨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신뢰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개인에게 할인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했지만 실체가 전혀 없었다. A씨는 피해액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